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과정

마.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과정 //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과정을 살펴본다.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 甲과 자녀 乙, 丙이 있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소유 재산으로

1억 원 상당의 토지와 현금 8,000만 원이 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생전에 乙에게 6,000만 원 상당의 건물을 증여한 사실이 있고, 위

현금 중 2,000만

원은 丙에게, 나머지 6,000만 원은 제3자인 丁에게 유증하였으며, 甲이 기여분청구를 하여

기여분으로 4,000만 원이 인정되었다. 한편, 상속개시 후 위 토지의 시가가 2배 앙등하여 분할시에는 2억 원이 되었다.

(1) 간주상속재산의 산정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과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을 합한 금액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이 간주상속재산이 된다. 위 사례에서 간주상속재산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간주상속재산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소유 재산 합계 1억 8,000만 원 + 乙에 대한

증여 가액 6,000만 원 - 甲의 기여분 4,000만 원 - 제3자인 丁에 대한 유증액 6,000만 원 = 1억 4,000만 원

(2) 법정상속분액의 산정

앞서 산정된 간주상속재산에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법정상속분액을 도출한다.

甲 : 간주상속재산 1억 4,000만 원 × 법정상속분 3/7 = 6,000만 원

乙, 丙 : 간주상속재산 1억 4,000만 원 × 법정상속분 2/7 = 4,000만 원

(3) 기여분, 특별수익에 의한 상속분의 조정

법정상속분액에서 특별수익액은 공제하는 한편, 기여분은 그에 가산하여 상속인 간의 형평을 고려한

새로운 상속분을 도출한다. 어느 상속인의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액을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상속개시시와 분할시 사이의 상속재산의

가치변동이 없는 경우는 여기서의 수정된 상속분이 바로 최종적인 상속분이 된다.

甲 : 법정상속분액 6,000만 원 + 기여분 4,000만 원 = 1억 원

乙 : 법정상속분액 4,000만 원 - 생전증여액 6,000만 원 = -2,000만 원

丙 : 법정상속분액 4,000만 원 - 유증액 2,000만 원 = 2,000만 원

(4) 초과특별수익의 안분

일부 상속인의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액을 초과하는 경우(앞서의 사례에서의 乙의 경우가

그러하다), 그에 관한 처리가 문제된다. 초과특별수익에 대한 반환의무는 없다는 것이 통설이자 실무의 확고한 입장이므로, 초과특별수익자는 유류분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특별수익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실제 분할의 대상인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분을 가지지 못한다. 그 이외의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초과특별수익자를 없는 것으로 의제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초과특별수익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초과특별수익 안분액〉

甲 : 1,200만 원(= 2,000만 원 x 3/5)

丙 : 800만 원(= 2,000만 원 x 2/5)

(5)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수정된 상속분에서 초과특별수익 안분액을 공제하면 상속개시 당시 공동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이

확정된다.

甲 : 8,800만 원(=수정된 상속분 1억 원 - 초과특별수익 안분액 1,200만 원)

乙 : 0

丙 : 1,200만 원(=수정된 상속분 2,000만 원 - 초과특별수익 안분액 800만 원)

(6) 최종 상속분의 산정

상속개시 이후에 상속재산의 가액에 변동이 있게 되면, 분할시의 상속재산 가액에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을 곱하여 최종 상속분을 산정하게 된다.

甲 : 1억 7,600만 원{=분할시 토지 가액 2억 원 x

8,800/(8,800+1,200)}

乙 : 0 (수증재산 이외에 위 토지에 대한 지분은 갖지 못한다)

丙 : 2,400만 원{=분할시 위 토지 가액 2억 원 x

1,200/(8,8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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